상담소 2004.02.10 1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무말없이 퇴직한 것과는 별도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아랫글 답변에 등록하였습니다. 아랫글 답변내용인 임금체불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제 소질과 맞지않고 개인상 사정이 생겨
>아무말없이 2월 3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1월달에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이 월급날인데.. 임금이 들어오질않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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