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1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있고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자체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 회사가 직접 움직여 돈을 꺼내줄 수는 없으므로 법인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라면 진정시 진정인 란에 (주) 0000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적으십시오. 진정서는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진정서가 접수되면 일주일 정도 내로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올텐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를 못받은지 한달째입니다.
>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영업렌탈사업국입니다.
>그 사업국은 몇개의 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본부의 본부장이 본사로 부터 급여를 받으면 본부별로 얼마씩을 모아 제 급여와 사무실 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국 오픈과 동시에 제가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본부장들은 얼마 근무하지 않았고 제가 퇴사하고 나올 무렵에는 국장과 4명의 본부장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받질못한 급여는 사업국의 책임자인 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건지요.
>제가 국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내게 된다면 만약 국장이 출두를 해서 각 본부장들한테 받아야되는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전 국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진정서를 내고 출석하게 되면 같은날 같은시간에 출석을 요구하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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