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1 18: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설연휴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례가 있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것은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만약 결근한 글로자에 대해서 정기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월10일~2월20일까지 결근하고 21~25일까지는 설연휴였습니다...그리고 24일 모친상을 당하여 26~29일까지 위로휴가를 받고 30일날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이때 위로휴가는 해당급여를 받았는데 설연휴21~25일까지는 해당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공휴일이므로 받아야 옳은가요??아님 계속된 결근으로 인해 받지 않는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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