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1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사직하여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3. 이에 대한 입증방법등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계약직으로 관공서에서 3년간 일한 주부입니다.
>상담직이다보니 스트레스와 장기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물론 병원에도 가봤구요..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질환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구요.
>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고,,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제출해도
>회사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계약직인데도 제가 대응할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예: 노동청에 신고)
>
>
>
>
> 핵심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증거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응해도 되는 건지요??
>(단, 계약직이고,,노조도 없습니다.)
>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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