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우리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현대표이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분사하기전 회사의 사장이 특정일까지 대신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 각서를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데 공증을 받을때 직원들 개개인이 따로 지불각서를 써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명에게 위임해 처리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대충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 하려구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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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각서인은 2004년 2월 현재 000 직원들의 체불임금 총 00,000,000을 2004년 2월 29일까지 000 대표이사 000이 지급하지 못할시 각서인이 2004년 4월 30일까지 대신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04년 4월까지 지불하지 못할시에는 강제집행을 승락합니다.
2004년 2월 11일
서울시 000
위 각서인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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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각서를 쓰고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적힌 문서를 별첨으로 처리해서 공증을 받으면 안될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우리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현대표이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분사하기전 회사의 사장이 특정일까지 대신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 각서를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데 공증을 받을때 직원들 개개인이 따로 지불각서를 써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명에게 위임해 처리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대충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 하려구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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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각서인은 2004년 2월 현재 000 직원들의 체불임금 총 00,000,000을 2004년 2월 29일까지 000 대표이사 000이 지급하지 못할시 각서인이 2004년 4월 30일까지 대신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04년 4월까지 지불하지 못할시에는 강제집행을 승락합니다.
2004년 2월 11일
서울시 000
위 각서인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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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각서를 쓰고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적힌 문서를 별첨으로 처리해서 공증을 받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