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1 19: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과 명칭은 각 회사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여러종류의 계약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권리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본다면, 비록 명칭은 일용직이지만 정규직과 다름없이 매일 근무해 왔고, 계약이 수차례 갱신됐으면 정규직에 준하에 각종 제도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선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도 없겠으나, 비슷한 계약이 수차례(2~3회) 갱신됐다면 이런 경우는 한달전에 해고통지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귀하의 경우는 정규직화 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월차 휴가는 귀하의 출균율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겠으나 출근율에 문제가 없고 회사의 규정상 여름휴가나 설, 추석 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신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1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리수당 등으로 받지 않으셨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임신이나 폐경기 처럼 생리현상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쉬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실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에서 승소하실 경우 원직복지과 함께 해고기간(3~6개월)의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상 부당해고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은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모순되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 및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전 일용직으로 3년 넘게 있다가 계약만료 이틀전에 알려주며 아무런 사유없이 쉬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1년, 6개월 단위로 했고 11월달에는 신원조회회보 요청까지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계약한 적도 있고, 한 업무를 계속 봐 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연월차, 생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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