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othyjns 2004.02.11 13:59
임신 5개월이 채 안된 산모입니다.
입덧을 유난히 심하게 하여 4개월간은 거의 회사를 기어다니다시피 한 상태에서
워낙 노동강도가 센 회사인데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 있는 특수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야간근로는 밥먹듯하며 휴일근로도 몇일 한적이 있습니다.
8시출근, 9시~11시 퇴근, 휴일근로로 병원에 못간적도 있습니다.
산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일이 경미한 부서도 없습니다.
지점별로 지점장 재량에 따라 퇴근을 일찍하는 지점도 있겠지만 회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경미한 보직이나 지점을 찾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떠서 지점자체이전 계획이 있어 업무끝나고 박스를 접는등 10시이후까지 짐을 나른적도 있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절대 쉬라는 말 한마디 안합니다.
임신 3개월정도에 하혈기가 있어 급히 병원에 가 쉬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그때도 쉬지 못했고
지점에 단 5분을 편히 앉아 쉴 공간이 없습니다.(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속된 입덧과 과로로 몸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지점이 이층으로 이전한다고 이층 공사를 하는데
공사시의 접착제 냄새로 마스크로 공기를 차단하지 않으면 잠시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토와 두통, 잇몸까지 붓고 눈도 잘 안보이고... 집에가선 불면증까지 있었습니다. (싷제로 타지점에서 예전에 이런 환경에서 임산부 두명이 같이 유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서 최고책임자는 단지 제가 사표쓸때 인원보충에만 열을 올리고(일이 많아 단 하루를 빠지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 휴직등은 당연히 안되는걸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부에서는 임신상태에서 이런 환경으로 업무지속이 불가능하다는걸 인정하고 바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병원에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 임신중이므로 이렇게 업무강도가 높은 회사에서 일하는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사직사유를 임신으로 통보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질병과도 거리가 있어서
1. 제가 따로 취할 태도는 없는지
2. 타지역관할센터에 문의한 결과 임산부에게 과도하게 야근을 시킨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야근한 대략의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던데 이외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할 것이 있는지요.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는 발급한 상태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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