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1번의 경우 회사이전후 귀하께서 집이사를 했다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회사는 비록 2년전에 이전했지만 여지껏 참고 출퇴근 했으나 더이상 출퇴근하는게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업주가 보완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2번의 경우는 이직전 3개월간 평균적으로 56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고려했을때, 실업급여를 받는게 주목적이라면 사직서 문구를 1번을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사무직이 경우 초과근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니 연장근로과다로 퇴직할 경우 재취업시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고, 구직활동을 할수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게 되면 지급이 안될 것이고, 지급이 되더라도 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전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던 회사가 왕복 4시간(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거리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후 통근거리가 왕복 5시간(대중교통)정도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위치상 대중교통을 버스-지하철-버스 이렇게 세번 갈아타야 하구요.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통근이 어려워 개인차량을 통해 출퇴근 하고 있는데 왕복 3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허나 거리가 너무 멀어 한달 순수한 유류대만으로 30만원 정도를 쓰고있으며, 거기에 따른 각종 부품교체나 통행료(하루 왕복 2200원) 을 감안하면 한달에 교통비로 40만원소요됩니다.
>회사로 부터는 한달에 5만원씩 교통비 보조를 받고있습니만(직급에 따른 전사원 적용)
>제 월급대비 교통비 지출 비율은 26%를 차지합니다.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하여 임원진께 보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근처로 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허나 이사할 자금은 당연히 없지요.
>하여 집 근처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퇴직후 구직활동을 할것이구요.
>
>또하나 사유는, 오전 8시 10분~오후7시30분 근로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무시작시간은 오전 8시30분 부터이나 8시 10분까지 출근해야 하며(강제) 오후시간도 7시 10분이 지나야 퇴근할 수 있으나 대부분 7시 30분 이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11시간 이상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66시간 이상~)
>
>이 두가지 이유로 사직할려고 하며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작성시 사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 업무 특성상 회사측에서 part time으로라도 일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part time 계약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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