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재직기간에 대하여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재직 중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회사측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중간정산의 요건을 정해두고 그 요건을 구비하는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중간정산 해주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가 중간정산여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지금 2년계약으로<1년에한번제계약>파견근무중인에 제가 1년치 토직금을 먼저 정산하려고하니까 법적으로 않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 주위사람 중에는 1년 치를먼저 정산한 사람들도있던데 그건뭔가요? 회사마다
>틀린건가요? 아님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건가요? 지금 급전이필요해서 어쩔수없이 정산하려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재직기간에 대하여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재직 중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회사측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중간정산의 요건을 정해두고 그 요건을 구비하는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중간정산 해주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가 중간정산여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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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2년계약으로<1년에한번제계약>파견근무중인에 제가 1년치 토직금을 먼저 정산하려고하니까 법적으로 않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제 주위사람 중에는 1년 치를먼저 정산한 사람들도있던데 그건뭔가요? 회사마다
>틀린건가요? 아님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건가요? 지금 급전이필요해서 어쩔수없이 정산하려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