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20일 근무한 곳에서 첫달 20일치 월급은 간신히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담당이사님께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해서 한달정도 더 지켜보게됐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더 좋아질꺼 같지 않아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퇴사하기 2주전쯤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담당 이사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임자를 뽑지 못해서 일단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이사에게 결재를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은 그 달 안에 넣어준다는 말만 믿고 2개월이 지났지만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나올때 계산서 발행한 건이 2건 이었는데 확인까지 다 해서 보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이사님이 자신의 부인이름으로 4대보험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회살 다녔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저한테 불리한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