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것이 단순히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정정이 가능하므로,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사직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정정신청서"를 마련하여(법적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A4 용지정도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정정 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와 동시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담당자가 이직확인서가 개인사정으로 접수되어 안된다고하면, "그래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무슨 불이익을 받을 줄 알고 안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의 이직사유를 조사하여 정정해달라."고 하시고 일단 신청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십시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깐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걸로 되어있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되었는데..(근무시간이 거의 11시간이거든요. 휴일도 일요일뿐이고)
>저는 어차피 잘못된거구. 며칠 쉬었다가 다시 근무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장에 이런 안좋은 일이 생기는 게 싫다고 그만 두라고 하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깐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시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자기쪽에 불이익이 가는건지는 모르지만 귀찮다는 식으로 안해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제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마음이 상한것도 상한것이지만.. 이렇듯 몰상식한 기업주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글 감사합니다! 2004.02.13 393
병원에서 소견서를 거부할 경우... 2004.02.11 2113
☞병원에서 소견서를 거부할 경우... 2004.02.12 1712
질병퇴사-실업급여신청문의 2004.02.11 1806
☞질병퇴사-실업급여신청문의 2004.02.12 2881
급여 및 연말정산 퇴직금정산 2004.02.11 995
☞급여 및 연말정산 퇴직금정산 2004.02.12 977
실업급여 관련문의예요 2004.02.11 377
» ☞실업급여 관련문의예요(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 2004.02.12 210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 2004.02.11 557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 2004.02.12 745
연봉제경우..... 2004.02.11 668
☞연봉제(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2004.02.12 4738
퇴직금 정산에대해서요궁금한점 2004.02.11 458
☞퇴직금 정산에대(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 2004.02.11 868
통근거리와 장시간 근무로 인한 이직고려시 실업급여혜택이 있는... 2004.02.11 906
☞통근거리와 장시간 근무로 인한 이직고려시 실업급여혜택이 있는... 2004.02.11 2458
임신으로 인한 질병 2004.02.11 521
☞임신으로 인한 질병 2004.02.11 648
이런경우???? 2004.02.11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