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깐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걸로 되어있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되었는데..(근무시간이 거의 11시간이거든요. 휴일도 일요일뿐이고)
저는 어차피 잘못된거구. 며칠 쉬었다가 다시 근무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장에 이런 안좋은 일이 생기는 게 싫다고 그만 두라고 하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깐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시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자기쪽에 불이익이 가는건지는 모르지만 귀찮다는 식으로 안해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제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마음이 상한것도 상한것이지만.. 이렇듯 몰상식한 기업주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되었는데..(근무시간이 거의 11시간이거든요. 휴일도 일요일뿐이고)
저는 어차피 잘못된거구. 며칠 쉬었다가 다시 근무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장에 이런 안좋은 일이 생기는 게 싫다고 그만 두라고 하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깐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시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자기쪽에 불이익이 가는건지는 모르지만 귀찮다는 식으로 안해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제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마음이 상한것도 상한것이지만.. 이렇듯 몰상식한 기업주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