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un5 2004.02.11 18:43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상여금을 아직까지 2달분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은 구속되어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 이사로 첫 출근을 한답니다. 회사직원들은 회사 사정도 전혀모르고 회사 입장에 대해서도 전혀 함구하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갈수록 불안한 입장입니다. 여기저기서 채권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채무 변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 지불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사 소유의 차량을 지금 제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회사를 퇴직후 이 차량을 임금을 받을때까지 가지고 있을수가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요?
회사에서 매일 생기는 불화로 인해(낯선사람들의 행패,수많은 전화) 업무를 볼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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