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체불의 액이나 체불기간 등이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되어야만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되었던 임금을 모두 청산받은 상황이므로 가, 나, 다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불기간과 그 액수에 따라 판단해보셔야겠습니다.

2. 단, 이직의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하고, 근로일과 유급으로 쉬신 날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회사가 폐업된 상태라면 이직확인서를 교부받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3년1월26일부터 9월중순까지 일을 했습니다.
>
>지금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구요..
>
>제가 그만둘때는 아직 있었는데, 제가 그만둔 이유는 전에 3개월의 급여연체가 이유가 되었습니다.
>
>3개월급여연체가 됬지만, 급여가 다 나왔어요.(제가 나올당시..).그런데 다음달 급여가 나올것 같지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질 않아서..
>
>실업급여를 찾아왔는데요.
>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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