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2 17: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즉 두가지 어떤것으로 산정해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많기때문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월급여중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차량유지비등)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요...
이렇게 산정한 1월의 통상임금을 226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리하여 1일의 통상임금은 위의 1시간의 통상임금에 8을 곱하면 1일의 통상임금이 산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휴가수당은 현재의 임금수준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본 싸이트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 한두가지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인지 통상임금 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평균임금은 직전3개월이란 싯점의 기준이 있는데 평균임금은 없는것같습니다.
>3.연차수당의 기준이 평균임금이던 통상임금이던 적용싯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   예를들면 저희회사의 경우 2000년도 발생연차수당을 만2년째 되는달 즉 2002년에 주는데 이경우 2000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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