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copyer 2004.02.12 11:41
여기 문의중에 저와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요...아마도... 저희회사분이 아니신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분글을 읽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정도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8개월 인턴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서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도 정사원채용을 위한 수습기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턴계약직이었던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게 여기서 나온 결론이지요....


하지만 제가 궁금한건,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회사측 태도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확실한 채용제도조차 없었고(예를 들어 인턴사원의 80%를 채용한다라든가, 업무결과를 통한 인사기준을 세운다던가)
그러한 쪽에 인사제도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채용한다고 임직원측에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 올해들어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경쟁업체때문에 물량이 감소하고 그로인한 인원과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인턴사원의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4개의 팀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방적으로 한개팀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턴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회사측의 불공정한 대우는

1. 처음부터 없었던 인사제도이기때문에 회사측 사유가 생겨서 부득이 하게 인턴채용에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인턴들에게 공식적인 인사제도를 발표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저희는 저희의 직속상급자인 대리에게 물어보아도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고 책임자급인 팀장님께서도 쉽게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물어봐야하겠지만, 인턴의 위치에서 물어보기도 어려워서 그저 기다리기만 했는데...

저희 몰래 하려하고 있습니다.


2. 4개팀의 인턴채용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팀의 인턴들만 대다수 짜르려고 하는 것 역시 문제 아닙니까?

3. 구두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채용한다고 임직원측에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서류으로는 없지만, 증인이 있으면 어느정도 유효성은 있지 않나요?

4. 아무런 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공식적인 발표없었습니다.
회사측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처음의 인턴채용 상황이 달라졌으면 한번쯤은 인턴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 일정기간 전에 어느정도는 언급하여 인턴들에게 다른 준비의 기간을 줘야하는 것아닙니까?

지금은 그저 괜히 말했다가 누가 불평이라도 하면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쉬쉬하면 몰래몰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건 아무리 인턴에게 하는 것이지만, 비인간적인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불편할까봐, 우선은 모두 짜른후에 필요한 인원만 차후에 전화로 부르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데도 가만히 당해야 합니까?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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