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2 18: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남편분은 다항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께서는 가항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규정은 없으니깐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이 노부모님 부양한다고 고향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남편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고요.시어머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진료 소견서까지 끊어 넣었습니다.(남편의 경우)     저는 노동부고시 이직사유중 12번 사유를 적어내었으나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한 결과남편은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해준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고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남편은 회사를 다닌지 7년 되었고 저는 2년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지금은 둘다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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