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2 17: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군요...

우선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다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이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오지급으로 인정되어 회사는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본인에게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행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회사의 규정이 무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여급을 오지급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위반이라 볼 수 있으나 이것으로 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피해를 본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 사업장은 경력사원이라도 새로이 입사를 하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취업규칙에 명시 하기를 연간 정하여진 상여금(300%중12개월 월별로 분할지급형태중)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
>제가 8개월 근무후 퇴사한 이후로 사업장의 운영이 취업규칙이 개정이나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어떤직원은 입사시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고(근무평정에 의한 인센티브성격도아님 /입사후 3개월간 상여금만 받고 그만둔직원도있음)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등 동일직장에서 형평성과 평등성을 잃은 처우를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
>문제는 처음부터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였으면 이의 제기가 어려울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대표자 회의의 의결없이 일관성없이 누구는 상여금을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등의 행위는 기준에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상여금을 못받은 사람은 어울한 일입니다.
>
>검토를 해보면 미지급상여금으로 인식하여 상여금을 못받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주민의 돈이 불법으로 지출되었(수습기간중의 상여금의 지급)기 때문에 관리비의 횡령으로 고발 및 주민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햐여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전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의 상여금 미지급 조항이 없이 운영되어오다가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기존 입사자들 에게는 불이익이 없게하고 새로운 취업자에게 적용토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미숙과 불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
>결론적으로 위사항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하시어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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