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arete 2004.02.12 14:34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으로 부터 약 2개월치의 급여 대략 2백4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전직장 사장님께서 노동부에 소환 되어 2월 11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근로 감독관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급여 아직 못 받았냐고 하셔서 그렇다고 하였더니 감독관님께서는
그 회사 사장 입건 할것이니 채불임금확인원 받아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소액재판을 청구해야하는 것인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하는것인지..
당황스럽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진정했다가 아직 못 받은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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