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6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이라면 그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지만, 개인적인 사유애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은 1년의 달력상의 날짜인 365일동안의 출근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당해연도의 소정근로일(출근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따지게 됩니다.
2004년도의 달력상의 날짜가 365일인데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법정주휴일이 52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휴일(국경일,기념일,명절 등)이 13일 이라면 2004년도의 소정근로일수는 365일-(52일+13일)=300일입니다.

기타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검색코너에서 '출근율' 등을 입력하여 보다 많은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4번 해설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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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어 2003년에 7-10일 정도 병가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2004년에 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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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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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3년차로 기존 방식대로라면,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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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할일 경우 8일로 지급한다는데...1년을 365일로 간주해서 90% 이상이란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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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산방법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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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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