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7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셔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하고 정부로부터 체당금청구를 해볼수도 있겠으나, 이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아직까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진정서를 먼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사업이 정지한지 1개월정도 되었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제도는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근로자 개인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워낙 까다로운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조금만 각오를 단단히 잡수시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신청및 체당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 --> 노동문제 해결방법-->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그 직장에 근무한지는 한 2년 7개월 정도 됩니다.
>현재 퇴직금(300정도?)와 급여(3개월치120*3)를 못받고 있습니다.
>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받을수 있는지..
>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전화해보니.. 행방이 묘연하네요
>
>사장은 현재 신용불량자... 그리고 여러군데에서 빌린돈으로 인해 곤란한 상태입니다.
>왠만하면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2년 7개월간 퇴근 출근 지 맘대로에 급여날짜에 급여받아본게 처음 5개월을 제외하고 한번도 없었습니다.
>
>지 먹고 놀꺼 골프까지 다쳐대며 .... 말입니다..
>
>근처 노무사에게 대충 알아보니 국가에서 배상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를 끼고 하게 된다면 혼자서 하기엔
>수수료가 많다고 하던데요..
>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낼수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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