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jatuttles 2004.02.13 08:18
지난 1월6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승소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한 10~12월달의 임금을 지불 하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회사에서는 지불할 생각조차 안합니다.

지불을 요구하면 관계자와 얘기해라

이런식으로 나오거나 감독관이 언제 까지 주라는 명령서를 보내면 그때 지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중앙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그런 명령서는 안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독관이 몇일 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서를 보내는지 궁금하고여

회사에서 끝 까지 지불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강제로 잔업을 시킬려고 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여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고 하는데 잔업은 꼭 의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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