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8: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등재이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의결권, 결제권, 경영권, 인사관리권 등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일반 근로자아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배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런경우에는 등재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요



>다음과 같은 경우 퇴지금 지불이 안되나요
>1. 법인체이며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
>2. 회사 지분은 없음
>3. 현재 퇴직한 상태임
>질문      이런 경우  퇵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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