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정도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가 끝나 몇일 있으면 실업급여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임시나마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시로 취직하는거라 회사도 별도 안정적이지 않아
정규직이긴 하지만 언제 퇴직할지 알수 없거든요?
질의사항은 만약 새로 취업하여 1년정도 다니다가 회사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직회사 7년 + 현직회사 1년 = 8년> 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아니면 현직회사에 근무한 1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임시직이 많아 부득이 하게 입사, 퇴사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실업급여는 회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실업급여일수가 끝나 몇일 있으면 실업급여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임시나마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시로 취직하는거라 회사도 별도 안정적이지 않아
정규직이긴 하지만 언제 퇴직할지 알수 없거든요?
질의사항은 만약 새로 취업하여 1년정도 다니다가 회사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직회사 7년 + 현직회사 1년 = 8년> 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아니면 현직회사에 근무한 1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임시직이 많아 부득이 하게 입사, 퇴사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실업급여는 회수에는 제한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