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7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2월,29,30,31일에 출근치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치 못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출근율이 개근이 되지 못하므로 그에 따라 다음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12월의 급여에서 월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아울러 휴직기간동안에도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마도 1월분 보험료중 근로자 납부분에 대해 환급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따라서 귀하의 사회보험료가 관할 공단에 1월까지 납부되었는지가 확인된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납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사측의 조치내용이 월차휴가 공제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귀하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삭막한 회사인것 같군요...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3년 10월 27일 입사하여 약 2개월 간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2003년 12월 26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3주동안 휴직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확히 말하자면 1월 25일까지 휴직계를 내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내게 되었습니다..근데 그이후 개인사정으로 1/26일 부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엇는데 회사에서는 12월 29.30.31일 3일치 급여(이미 급여는 받은 상태임)와 1월달 의료보험비및 연금등..을 반납하라는군여..월급제인데..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봉-96102원
>년월차 -1 -36111(회사가 원래 격주로 쉬게 되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27일 토요일날 하루 쉬게 되엇슴)
>상여금 -49653원 (짝수달이 상여금 달이므로 3일치 계산한듯..)
>계:-162953원
>여기에 1월달 ..의료보헙비와 국민연금 합쳐서(-74000)
>합계 -236593원을 반납하라는겁니다...
>반납해야 되는지 궁급하고요..
>또 1월달은 교통사고로 인하여..월급도 나오지 않았는데 보험회사나 회사에서 원래...보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법률에 대한 지식이없어서...1월달은 월급도 받지 않았는데..의보험비와 연금을 왜 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아참 그리고 3개월간 수습이라는데....취업전에 그런소리 전혀 없었고요..근무지에 와서 그런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입사당시 연봉계약서에..액수도 안쓰고..도장만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군여...연봉계약했다는것은..월급제 사원이 아니라는걸 의미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근무지에 와서는 대리이하는 월급제 사원이라고 하더군여...제 직급은 4급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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