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1일에 8시간 근로, 한달에 226시간 근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3. 9 ∼ 2004.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2,510원이고,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20,080원, 월급은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567,26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평가하지는 않고, 최저임금법 자체적으로 비교대상이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체계 등을 미루어 보아 기본급,기술수당,가족수당,유동수당 등은 거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일의 8시간, 한달에 226시간을 근무하시고 58만원선의 월급을 받으신 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과근로가 발생했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2월의 경우, 귀하께서 시간제, 일용직(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계하는 형태) 이 아니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수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한달을 30일로 보고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H대기업의 협력회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급료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저해에 관한 질문을 하려합니다.
>제 급료는 기본급+고정수당(기술수당,가족수당...)+유동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1월 급료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기술수당(25,000)은 월최저임금 567,260원보다 조금 높은 585,32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급 계산 방법은
> 일일급(18,075원)×근무일수(1월 경우 31일)=560,325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최저임금은 20,080인데 위에서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 급료의 일일급은 약18,00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배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저희 기본급 계산 방법에 따라 2월 기본급을 계산하면
> 일일급(18,075)×근무일수(29일)=524,175원의 기본급을 받고 여기에 기술수당(25,000)을 합산하면 549,175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작년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올랐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
>따라서, 월최저임금과 일최저임금의 관계?
>그리고 월별 최저임금에 따라 기본급 지급 계산 방식을 사용자 마음대로 틀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정해놓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1일에 8시간 근로, 한달에 226시간 근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3. 9 ∼ 2004.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2,510원이고,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20,080원, 월급은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567,26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평가하지는 않고, 최저임금법 자체적으로 비교대상이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체계 등을 미루어 보아 기본급,기술수당,가족수당,유동수당 등은 거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일의 8시간, 한달에 226시간을 근무하시고 58만원선의 월급을 받으신 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과근로가 발생했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2월의 경우, 귀하께서 시간제, 일용직(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계하는 형태) 이 아니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수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한달을 30일로 보고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H대기업의 협력회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급료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저해에 관한 질문을 하려합니다.
>제 급료는 기본급+고정수당(기술수당,가족수당...)+유동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1월 급료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기술수당(25,000)은 월최저임금 567,260원보다 조금 높은 585,32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본급 계산 방법은
> 일일급(18,075원)×근무일수(1월 경우 31일)=560,325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최저임금은 20,080인데 위에서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 급료의 일일급은 약18,00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배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저희 기본급 계산 방법에 따라 2월 기본급을 계산하면
> 일일급(18,075)×근무일수(29일)=524,175원의 기본급을 받고 여기에 기술수당(25,000)을 합산하면 549,175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작년 최저임금 때문에 조금 올랐고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
>따라서, 월최저임금과 일최저임금의 관계?
>그리고 월별 최저임금에 따라 기본급 지급 계산 방식을 사용자 마음대로 틀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