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면 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시 퇴사시 신고를 하셔야 하지요...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퇴사시..
>그 외국인 퇴사를 할 경우 회사쪽에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을경우
>고용주..즉 사장님이 동의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틀려지는건 무엇이며..저의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오늘 중으로 답변 바랍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면 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시 퇴사시 신고를 하셔야 하지요...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퇴사시..
>그 외국인 퇴사를 할 경우 회사쪽에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을경우
>고용주..즉 사장님이 동의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틀려지는건 무엇이며..저의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오늘 중으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