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6 19: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면 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시 퇴사시 신고를 하셔야 하지요...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퇴사시..
>그 외국인 퇴사를 할 경우 회사쪽에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을경우
>고용주..즉 사장님이 동의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틀려지는건 무엇이며..저의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오늘 중으로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2.16 352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4.02.16 399
»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4.02.16 347
미지급급여에 대한 증명과 제3자 가압류시 채무관계증명은 어떻게... 2004.02.16 1453
☞미지급급여에 대한 증명과 제3자 가압류시 채무관계증명은 어떻... 2004.02.16 230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2004.02.16 51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2004.02.16 523
실업급여에대해알고싶습니다? 2004.02.16 485
☞실업급여에대해알고싶습니다? 2004.02.16 564
실여급여에대해..꼬옥~답변부탁합니다. 2004.02.15 413
☞실여급여에대해..꼬옥~답변부탁합니다. 2004.02.19 494
퇴직금 관련 법정소송 2004.02.15 407
☞퇴직금 관련 법정소송 2004.02.19 458
꼬~옥 좀 상담해주세요!! 2004.02.15 354
☞꼬~옥 좀 상담해주세요!! 2004.02.18 359
노조전임및 급여관계 건 2004.02.15 528
☞노조전임및 급여관계 건 2004.02.18 516
19일 조정위원회... 2004.02.15 441
☞19일 조정위원회... 2004.02.18 418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4.02.15 647
Board Pagination Prev 1 ... 396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3970 3971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