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사유가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일이 되었든 10일이 되었든... 퇴직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소액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라고 청구하십시오. 이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넘은 상황이므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사장하고 말다툼으로 열받아서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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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에 입사해서
>
>2004년 1월 12일부로 그만두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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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3년 12월달 월급만 나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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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1월12일까지의 급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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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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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안준다면, 어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