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4001 2004.02.16 19:00
제가 산전휴가중 남편이 발령이나 타도로 이사를했는데,지금은 육아휴직중이고,회사가 멀어서 더이상 다닐수 없어 퇴사를 할까합니다.그런데 실업급여가 퇴직전 3개월급여의 평균50%라고했는데,전 어떻게 실업급여를 계산해야할까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그것도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정된 학원이나 직업 훈련원이 따로 있는건가요? 또 기간은 퇴사후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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