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0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노동강도" 등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회사가 고의적으로 피하고 해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단협상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단체협약이라하더라도 단체교섭에 의해 변경할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기존 단협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이 무슨 이유로 근로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내용을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고 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위 답변을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문의 할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의 여부와 관련하여 노사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단체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제7장 단체교섭
>제41조 [교섭대상]
>단체교섭대상은 다음과 같다.
> 1)조합활동에 대한 사항
> 2)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3)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 4)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 5)기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일체의 사항』
>
>현재 경영측에서는 경영측의 시각에서 기여가 적다고 판단되는 대리급 이상 사원을 지목하여 1:1면담을 통한 강제적인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조합원에 대하여도 강제적인 명예퇴직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노조의 저지로 자발적인 지원자에 대한 명예퇴직만을 실시하였으나 한명도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인원을 줄이고 조합원의 전환배치를 추진하여 인원의 재배치를 하고 업무량 즉 노동강도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 7장 제41조 2)항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측의 주장은 현재의 성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확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경영측 추진사항인 업무의 변동량은 평소에 해오던 노동량에 비해 약 50%가 더 증가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배치의 해당 인원수는 총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2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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