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8 17: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 45일과 출산후 45일, 총 9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는 60일이였던 것에서 30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90일중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수준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액수는 최저임금 이상 135만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혹은 그 배우자가 자녀를 돌볼수 있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가 생후 1년이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원래는 무급입니다. 즉 회사에서 임금을 부담할 부분은 없고 휴직만 허용하면 됩니다. 다만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현재 월 3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급여라 부르는데... 조만간(다음주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임) 4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법개정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저는 2004년 7월 20일경 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
>질문 1
>:: 휴직 기간은 90일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
>질문 2
>::  오늘 아침 신문에서 2004년 8월 부터 40만원으로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    7월 20일경부터 휴직을 하게되면 8월적용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30일분은 직장에서 6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준다는것도 맞는지요.
>
>질문 3
>:: 급여는 받을 수있는건지요. 휴직급여 40만원 말구, 직장생활 월급을 3개월 기간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100% 인지 아님 어느정도 인지...
>
>질문 4
>:: 휴직기간동안 어느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휴직기간동안, 휴직기간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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