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8 18: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 6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을 연장근로 시키기 위해서는 1) 당해 근로자의 동의 2)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를 연장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합법입니다.

다만 노동현장에서 위의 법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번 용기있게 건의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 내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03년11월24일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직 출산한지 1년이 되지 않았구요.
>회사의 정책으로 인해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과중한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사무직입니다.)
>관리자의 설명으로는 회사의정책,회사지침등등 이랍니다.
>모두들 힘들거랍니다.
>아직 이 업무에 들어가지않았지만 그전담당자가 하는걸봐서는 퇴근시간은 보통 밤9시나 10시 아니면 더
>늦을때도 많습니다.
>한달에 몇번 일주일에 1-2회 늦는건 저도 인정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일이 그렇지않거든요.
>업무시간중에도 힘들고 하여튼 늦게까지 일해야되는 상황이 많은것같았습니다.
>현재 저는 아직 그 업무에 들어가진 않았고 이틀정도 출근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나오니까 몸이 힘들더라구요.
>근데 그 업무까지 한다면 전 못 버텨낼것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후1년도 되지않은 애기가 있는 엄마인데 회사에 그렇게 얽매여있다면 제 아이는 언제 보나요?
>산후1년미만자에게 연장,휴일근로등을 시키지못하도록하는 제도가 있나요?
>저도 일단은 그업무를 해본후에 아이도 있고하니 업무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면담을 해볼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조치해주시지않는다면 노동법/근로기준법에 그런것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요청해볼려구요...
>정말 우리나라는 직장과 가정을 둘다 지킬수가 없나보네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힘듭니다...이제 아이하나 낳았는데... 정말 더이상 아이 못 나을것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왜 저조한지 이제야 실감하네요...
>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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