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사일은 서로가 합의하에 몇일로 하자고 정하면 좋겠으나, 일방이 이견이 있을 경우면 형식적 퇴사일과는 별개로 실질적 퇴사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볼수 있으니깐요..

우선 형식적 퇴사일(서로간에 정한 날짜)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서 지급하시고, 실질적인 퇴사일에 다시 한번 전체퇴직금을 산정후 전자와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무방하리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저희회사 퇴직자 중 한분이 3월 중순(20일)에 퇴사예정으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퇴직전에 조금 일찍 받고자 하시는데요, 3월 20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져 며칠 더 근무하게 된 경우 (잔여?)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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