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입사한 그 다음해의 1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98년 3월1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시다가 2004년 1월 31일 정년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13개의 연차는 2003년 12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분께서 2004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4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지급하였을텐데 이분께서 2004년 1월 31일 정년으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면 몇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입사한 그 다음해의 1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98년 3월1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시다가 2004년 1월 31일 정년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13개의 연차는 2003년 12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분께서 2004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4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지급하였을텐데 이분께서 2004년 1월 31일 정년으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면 몇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