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on11 2004.02.18 10:35
1월 초에 글을 올려서 귀중한 상담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답변에 기억하시지는 못 할것이라 생각되어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구두상으로 1개월치를 준다는 약속이 한달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전화해보니 기다려봐라는 얘기만 하기에
이유없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유서와 함께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오는 19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구요. 별다른 내용의 것은 없고 읽어보니 일단 19일에 회사측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아래에 제가 작성하여 보낸 이유서입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유 서

1. 당사자 관계
입사일 : 2003년 10월 15일
퇴사일 : 2003년 12월 31일
직위 및 담당업무 : 마케팅 팀장, 대내외 홍보업무 외 관련업무

2. 해고의 경위 및 사유
2003년 10월 15일 ㈜XX이라는 회사에 정규직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XX은 신개념의 스포츠테마 레스토랑(매장명 : 김XXXX)을 오픈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설립이 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마케팅팀에 결원이 생겨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마케팅실장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케팅실장은 11월 초경 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충원이 필요하였으나 대표이사 외 임원들의 암묵적인 의견에 따라 마케팅팀의 충원없이 혼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9일이 그랜드오픈이라는 것과 많은 자금과 노력이 투자된 만큼 직원전체는 주말도 없이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자정무렵에 퇴근하는 등 하루 14-15시간 일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영입된 오XX대표이사와 오너(전체자금 집행)선에 가까운 김XX상무로 크게 나누어지는 2개의 결제라인이 서로 상충하는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터라 매끄럽지 않게 일은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도 오픈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오픈을 앞둔 며칠사이에서도 회사의 중요정책들이 윗선에 의해 바뀌어져 아래로 전달되는 터라 실무자들이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는데 무척 애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김미파이브는 12월 19일 그랜드오픈을 맞이하게 되었고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가 나기를 모두들 바랬습니다. 그러나 오픈당일부터 여러부분에서 어긋난 결과를 보였고 매출도 기대이하를 기록하였습니다. 오픈이후에도 직원들은 매장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터라 임원들과 함께 계속 여러방법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으려 했으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7일 저녁무렵 사장(외부영입)이하 상무, 실장, 과장선까지 일괄사표(일괄사표대상자-본사관리자급 : 대표이사, 사업부상무, 공연실장, 마케팅팀장, 매장점장, 관리팀장)를 받는다는 통보를 관리팀장을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12월 31일자로 사직서(사직이유 : 회사경영상의 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12월 31일 회장님이하 관계자들의 의견이 그러하니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김XX상무가 통지하였습니다.

3. 부당해고 이유
피신청인 해고이유 : 매출부진의 결과를 가져온 대표이사 이하 모든 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하였음.

1)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픈을 앞두었다는 소명아래 밤낮을 가지리 않고 성실히 일을 했으나 , 매출부진, 기대이하의 결과아래 오픈한 지 며칠만에 대표이사 이하 관리자급 근로자에게 일괄사직서를 받는다고 하였고 더욱이 본인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사업부상무, 공연실장, 마케팅팀장)만의 사직서를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와 다름없다.
- 본인으로서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제출이라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든 것이며 더욱이 선별수리처사는 토사구팽 이라는 말과 같이 회사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2) 경영의 중요정책 결정과 명령은 대부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 내렸으며 그에 대한 실무를 집행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부당한다.
- 실제적인 정책결정과 명령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이하 임원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를 성실히 집행한 실무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3) 12월 27일 사직서를 쓸 것을 통보한 것이 최초의 사직과 관련된 내용통보였고 그 이후 아무런 말없이 12월 31일 당일날 저녁,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없이 그리고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도 가지지 않은 채 불과 며칠만에 일괄사표라는 미명아래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용자의 편의주의적 처사이다.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이다.

4. 결론
하루 14-15시간 그리고 주말도 없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 일을 했음에도 실무를 진행해 온 본인에 대해 일괄사표를 12월 31일자로 제출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이는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고 또한 이를 선별수리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을 밝히는 바이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만을 성실히 집행한 실무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며 더욱이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이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처사임은 명백하다.
이에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여기까지가 보낸 내용이구요. 아래의 내용은 일단 논외의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에 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측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자세히 성토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12월 31일자로 해고되었지만 본인이 맡아왔던 업무에 대한 애착으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서류를 작성, 전달하였으며 또한 김XX상무는 1월 6일까지 나와 업무인수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하며 1달치의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이며 이는 사람을 두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 좋은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1. 해고수당 1개월치를 준다라고 회사의 상무가 약속을 한 상황이니... 다시 만나 지불각서를 써 달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만약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고 받으면 되는데...
1월 중순에 한번 만나서 그 약속이 유효한지의 반응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녹음기로 녹을할 생각도 있는데 어떨지요?..) 갑작스럽게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오리발을 내밀면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함께 회사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궁금한게 제 생각이 괜찮은지...? 그리고  회사를 고소하면 어느정도만큼의 위협이 되는지요?

2.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만약, 1월 중순경이든 말경이든 제가 다른 회사로 취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회사고소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의 금액은 실수령액 근거인지 아님 연봉/12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미 퇴사처리되었으니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가지로 복잡하네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imon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앞으로의 계획을 잘 보았는데요.. 복직의 의사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해고수당 1개월분이라도 받고 더이상 그 회사와 끈을 이어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무로부터 구두상의 1개월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을 뿐, 서면으로 받아둔 것은 없으니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해고수당이 약정되었음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참고하셨겠지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회사는 "해고가 아니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된 내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만약 해고수당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는데 회사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복직하겠다. 이 해고에 대해 회사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십시오. 귀하가 실제로 복직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해고수당에 대해 협의해나가는 것보다는 회사측의 잘못에 대하여 꼬집고 권리회복을 하기 위해 일을 크게 만들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면, 회사로서도 약정한 해고수당을 지불하고 일이 커지게 만들지 않아야 겠다고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 어려분 곁에 항상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표란 안의 내용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어느분이 답변하셨는지 상세한 답변에 무척이 감사드립니다.
>
>저의 입장표명과 전달이 상무님께 반영이 되어 구두상으로 1달치의 월급부분을 약속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구두상이랑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오늘은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가는길에 다시 한번 더 지급의사를 재확인하고자 하며, 우선 1달의 시간을 지켜보아야할 것 같군요.
>그런 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며 동시에
>노동사무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우선 각 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두었으니 1달 후 집행이 되지 않거나 입장이 달라지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
>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조언해주실 말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늦으면 안된다든지 그 전에 준비해 두어야할 서류라든지...
>오늘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그만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발길이 떨어지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무척 마음이 무겁고 더욱이 앞으로 어떻게 가계를 이끌어가야될 지 사실 막막하군요.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simon11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전사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의사표시(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함)였던 만큼 "두말할 필요없는"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제라도 회사측에 건의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의 요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성실이 일해왔으나,  ~~한 이유로 회사는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토록하였고, 본인으로서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제출이라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본인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의 사직서만을 선별수리한 것은 해고와 다름없으며, 00월 00일까지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회사측의 위법한 해고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를 담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3번 사례 【해 고】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이렇게 사직서 수리행위가 곧 "해고"의 효력을 갖게 됨을 강조하면서, 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위 사례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사직서 일괄제출과 선별수리는 당해 사직서에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하고 그 요건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입니다. 회사에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우선 "1"과 같은 내용증명(건의문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을 회사측에 보내고 회사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회사측 반응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회사측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복직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받기 위해서(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후 회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의 합의금에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직 후 스스로 사직을 할 것인지, 계속근무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동시에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신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5.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가 없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인 여유없음으로 부담스럽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무료이므로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해고수당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고수당을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은 아닙니다. 또한 해고수당을 주장할 경우에도 귀하께서 해고를 당했음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중심을 이룰 것인데(현재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라고 주장할테니, 일단은 해고당했음이 확정되어야 하니까요..) 소극적으로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귀하의 복직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정적으로 귀하는 입사한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월급근로자로ㅓ 6개월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해고수당규정이 적용배제됩니다. 따라서 복직의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회사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할 것인지, 끝까지 복직 결정을 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정받을 것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태도와 반응을 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니까요..)
>
>6. 한편 귀하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었던 것은 관계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복직의 판정이 내려진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복직이 곧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 핵심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것이 "해고"이냐의 문제이고, 해고라면 해고가 부당하냐, 정당하냐의 판단입니다. 위 답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초기 성실하게 근무하며, 오픈을 준비하면서 2개의 결제라인 속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단지 매출이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매정하게 버리는 회사를 보니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해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일괄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선별수리하였으니 그 배신감이 더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이고 사실상 해고를 당했음과 함께 해고가 부당함까지 주장하셔야 하므로 그리 쉬운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대로 물러서시기보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고 고용불안의 위협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가열차게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간단히 요약합니다.
>>모회사에 2개월 반전에 입사하여 대규모레스토랑의 오픈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결제라인이 두개로 형성되어 있어 그 중간에서 일하는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요일도 없이 하루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두달간을 일하며 12월 중순경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
>>12월 27일 사장이하 상무, 실장, 과장선까지 전체 일괄사표를 받는다는 통보를 관리과장을 통해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선택이 여지없이 전체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12월 31일이 회장님이하 관계자들의 의견이 그러하니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하는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얘기하네요.
>>결과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몇명은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상무,실장,과장들은 12월 31일부로 그만두게 됬네요. 1달치의 월급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될지요?
>>2004년 새해부터 이런 글을 올리게 되다니 참담하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죽도록 일만 시키더니 결국 이런식으로 내팽개치다니...
>>주주와 관련이 있어 어쩔수 없는 사장과 관리과장 등 필요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사직서를 수리하다니...
>>이렇게 바보같이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해결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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