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아직까지 관공서는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물론 업무량이 과다한 탓도 있겠으나, 아직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 관공서를 상대할 때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질문을 하실 때 상대가 불친절하게 나온다면 반드시 소속과 직책 이름을 물어보셔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가 나중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확인없이 이야기하거나 불친절하게 상담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왜 제가 알려드려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대답하는 사람마다 말이 바뀌어서 나중에 다시 선생님께 전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아무튼...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퇴사일과 결혼일이 합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월에 퇴사하시고 11월에 결혼을 하셨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입장에서는 애초의 4월말 퇴사가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4월말 퇴사를 했읍니다...결혼사유로 인해서요...
>결혼후 경남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됐구요...
>창원쪽에서 저희 근무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당시 4월쯤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들였더니..
>결혼후에 그 관할로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
>결혼은 당시 6월로 되어있어으나...집안의 형편으로 인해 11월22일날 하게 되었읍니다..
>그후 12월 초에 창원고용안전센타로 문의를 들였더니...줄수가 없다는겁니다..
>인정을 할수 없나나요???
>회사에서도 결혼사유로 퇴직처리를 해주었는데...
>왜 그쪽담당자 분께서 판단으로 안된다는건지...
>
>결혼전에는 결혼하구 하라고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실업급여는 1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고용보험료를 냈는데...이런건 너무 억울한것 같읍니다...
>
>왜 전화할때마다 확실한 대답과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게 아니라...
>무조건 안되다고만 하시는지요
>전화로 문의를 들여서 인가요..
>퇴사한 기간과 결혼한 날짜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받을수 없다니요????
>그냥....포기하려고 했는데...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상담을 할때는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겁니다..
>부정으로 돈을 받으려는 사람 취급하듯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듯이...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고용보험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보다는...정확한 이해와...제가 뭘할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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