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8 17: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회사의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시고, 퇴직후 구직활동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몇가지 경우에 본인의 사유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는 것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작년 9월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사실 작년 초부터 몸이 자주 안좋아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후 다시 병원을 찾은결과 장시간 운전이나 책상에 앉아서 장시간하는 컴퓨터업무 등에의한
>경추염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하려했는데 진단서를 8주자리를 가져와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경추염좌는 특별히 매일 아픈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목이 땡기고 어깨가 아픈병인데 8주진단을 끊기란 어렵습니다.
>계속 제가 그업무를 할수없기에 그만두었는데 진단 8주아니면 8주동안 병가를 낼수 없는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니던회사는 그렇게 사람이 널널한회사가 아니기때문에 쉽게 병가를 제출할수도
>없습니다
>두서없이 내용을 썻는데 진짜로 위사항은 실업급여지급 해당이 안되는지 쪽지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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