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노동OK. 입니다.

1. 임금체불확인원은 사업주가 채무를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셨으면 진정기간(25일)이 만료되야 지급받을 수 있지요.

2. 가압류는 꼭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어야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만으로도 가압류는 가능하지요.. 다만 공탁금을 내셔야 하는데 공탁은 보증보험으로 대신 낼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신청이후 1주일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결정됩니다.

4. 과대 가압류는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지만, 동시에 신청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신청하신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5. 인증서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요...

6. 가압류 서류는 신청시 별지목록을 5부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저는 회사로부터 받을 약 1500만원에 대한 임금채권(퇴직금포함)을
>회사가 제3자로부터 받을 프로젝트 개발잔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
>그런데 회사가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언제 지급이 되는지 의 정확한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
>다만 A라는 회사로부터 4800만원상당의 잔금이 3월중순 이후로 지급될거라는 사실과
>B라는 회사로부터 개발잔금 역시 3월중순 이후로 지급될거라는 두가지 사실만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제는 제가 2월17일저녁부로 노동부에 진정서(긴급상황에 있어 합의 없이 우선적인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서를 빠른시일내로 발급받고 싶습니다 - 란내용)를 넣은 관계로 언제 두가지 서류가 작성되어
>가압류신청을 할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가압류신청전에 회사가 제3자로부터 A나 B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지급받은 채권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급하기만 합니다.
>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자료는
>회사로부터 2003년 퇴직후 받은
>1) 체불임금과 그 지급약정일에 대한 확인서
>2) 이후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3) 실제 파견되어 일은 한 곳의 담당자에게 받은 근무확인서(계약종료일과 관계있음)
>4) 급여통장 사본
>5) 퇴직금계산서(회사발급)-인장없음
>6) 기타 회사로 주고 받은 몇가지 메일자료(지급이 늦어진다는 메일과 이에 대해 독촉하는 메일등)
>정도입니다.
>
>
>1. 진정서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서를 빨리 받아 내는 방법과 그 일자는 언제쯤일까요?
>2. 가압류신청은 위의 두가지문서와 기타 문서가 준비되는대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3. 가압류신청후 실제적으로 가압류가되는시점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가압류신청에 있어 위의 A와 B라는 회사의 채권에 모두 걸수 있나요? (청구하고자하는 금액보다 모두 다 큰 금액이나 가압류시점에서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 가압류신청서 작성시 노동OK에서 제공하고 계신 채권가압류신청서 예에 있는 부속서류중 인증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6. <<실무상으로 가압류의 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목적물의목록은 따라 작성하여 원본 및 정본 작성의 수만큼 더 제출합니다.>> 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지요. 정확히 원본 및 정본작성의 수라는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7. 이외에 가장 빠른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말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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