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ie1994 2004.02.18 14:37
저와 제 입사 동기 2명은 지난 9월 2일 입사하여 이달 말까지 근무해야 6개월입니다.
입사시 연봉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서류에는 변동 사항 발생시에 적합한 절차를 통해 연봉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입사 후 5개월간 고객사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어 컨설턴트로 일을 하였으나,
1차 프로젝트 후, 2차 프로젝트를 계획 중 이던 고객사에서
내부 조직 개편을 이유로 2차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 바로 저희는 본사로 호출되어 들어왔으며,
그날 (2월 6일) 저희의 연봉 24% 삭감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연봉 삭감의 사유는 초기 연봉 책정이 높게 되었다는 것과 프로젝트 성과 부진 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중간 평가 성적 같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무(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대덕으로 가거나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프로젝트 마무리 작업과 기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1: 연봉 삭감에 대해서 제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입사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러한 삭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 2: 연봉 삭감을 구두로만 전달한 뒤에 삭감된 상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가요?

질문 3: 2월 6일에 연봉 삭감을 통보하고 2월 급여부터 삭감된 채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질문 4: 회사의 입장은 프로그래밍 또는 대덕 근무라는 대안을 제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달까지 근무해서 6개월을 채운 뒤에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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