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8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시에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2. 그러나, 노동부고시는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있습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더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말씀하신 사항은 위의 경우에 비추어 실제 당사자간의 계약갱신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이며, 이곳 상담실에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근로관계를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님께서 제시하시는 조건등이 두루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02년 3월 부터 1년 단위 계약 연장을 통해 지금의 회사에 2년째 근무하고 있는
>36의 직장 생활 13년차 여성입니다.
>이달 말이면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사측 에서는 재계약 만료를 열흘 남짓 남겨 놓은 오늘 현 조건 데로의 재계약을 제시해 왔습니다.
>(입사당시 2년 동안의 계약직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구두 약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하여 재계약 시 연봉등의 조건을 새로 내세우려고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의견 조율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교대근로제 2004.02.18 394
☞교대근로제 2004.02.21 447
답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2.18 430
☞답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2.21 352
근퇴 시간과 임금 체불? 2004.02.18 842
☞근퇴 시간과 임금 체불? 2004.02.21 651
좋은 소식 입니다. 2004.02.18 485
☞좋은 소식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04.02.21 386
집행임원의 근로자 여부 2004.02.18 1205
☞집행임원의 근로자 여부 2004.02.21 1757
임금가압류2차는??? 2004.02.18 423
☞임금가압류2차는??? 2004.02.21 1444
연봉제 계약이 될 경우.. 2004.02.18 373
☞연봉제 계약이 될 경우.. (상여금의 지급방법을 회사가 어긴 경우) 2004.02.21 687
시행령 제30조에 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 2004.02.18 496
☞시행령 제30조에 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 2004.02.21 679
기타 질문이 있음 2004.02.18 915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2.21 668
실업 급여 수급 대상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2.18 469
» ☞실업 급여 수급 대상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2.18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3999 4000 4001 4002 4003 4004 4005 4006 4007 40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