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0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도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방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부상,질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아울러 맡은바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부상간의 상관성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각 고용안정센터마다의 판단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는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차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와 관련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몸이 아파 맡은바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잠시 휴직을 하겠다, 또는 다른업무로 전호나배치를 해달라' 구체적으로 요구해보시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측의 요청에 대해 회사측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잠시의 휴직기간동안 몸조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개인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측에서도 휴직을 허가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확보한 이후의 퇴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퇴직보다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회사측에 요청하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전달한 서면의 다른 한부는 복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회사측에 제출하였던 휴직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색 하였더니 몸이 아파서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
>건물에서 청소를 하시는데요.
>
>몸도 아프신데 둘이 하던일을 한 분이 힘들다고 그만두어서 혼
>
>자하시는데 일이 너무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
>일이 힘이 드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신데가 많아 병원을 정기적
>
>으로 자주 가십니다.
>
>다른 일자리 알아 보실 동안 쉬실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보내 주어야 하는데, 이야기
>
>를 들어보면 잘 안해 줄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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