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확인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와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배제됩니다. 여기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공장장, 부장, 차장 등 명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면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함.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부장의 경우도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987.05.15, 근기 01254-7863 )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사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부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1987.04.21, 근기 01254-6472 )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1987.04.06, 근기 01254-5592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30조에 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 내용에 보면 "법 제6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도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동법 제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당사에서는 관리직(직급과 무관하게 급여, 회계, 자금, 그 외의 사무관리직)과 차장급 이상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치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워 당사에서 시행하는 이 규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키가 어렵군요...
>그리고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월급/직책과 무관하게 고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휴일근무수당도 시간계산하여 위에서 말한 고정 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휴일근무 수당은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
>답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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