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료가압류시 가압류가능한 범위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급여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급여지급 총액 - (소득세 + 주민세 + 소득세정산추징액 + 기여금 + 소급기여금 +의료보험료 + 적십자 회비 + 합산 반납금 + 변상금)}*1/2] 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범원에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민사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민사소송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직원중 좀 골치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임금가압류는 임금의 2분의1만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
>몇개월 전 00회사에서 임금중 2분의1을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그리고 몇일전 또 다른 **회사에서 임금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2분의1을 압류한다고)
>
>(예: 1,000,000을 월금받으면 00회사에서 50만원, **회사에서 25만원 그럼 본인에게는 25만원만 지급됩니까?
>궁금해서)
>회사의 동료로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참 성실한 동료인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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