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0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었네요...좋은 결과을 얻으셨다니 저희들도 기쁩니다. 몇차례 어려운 방문상담도 하신만큼의 값진 땀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실업급여 몇푼 받게 되었다는 금전적인 기쁨보다는 회사와 행정관청의 잘못된 사무처리와 행정처리에 당당하게 맞서 얻은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하서 당당하게 맞서면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으로 남아 더욱 보람된 생활을 위한 윤활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와주신 예전 동료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리셔야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심사청구 결과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불인정취소가 받아들여져,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심사청구결과서는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원처분청 의견, 쟁점, 사실인정 및 판단 구성으로 A4지 6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각설하고 결과만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
>
>(1)고용보험법 제 45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노동부고시 제 2003-59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이직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2) 이직사유의 정당성여부는 이전하기 전 몇개월의 차이를 두고 청구인이 이직하였는지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비중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자료와 유선내용을 토대로 사업장 이전에 관한 과정 서술 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가 이전확정 후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퇴직시기와 이전시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전이 연기되었는지 서술 후,
>부득이 하게 이전시기가 늦춰지게 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연사실을 미리 예측하여 그 시기에 맞추어 이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동료들의 이직사실도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진술서와 회사에서 낸 서류들도 인정,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직을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모든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으나,,바쁘실 것 같아, 마지막만을 간략히 옮겨보았으며,
>인정통보를 받은 그 감격스러움은 석 달간의 피곤함을 날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에게는 송구스럽기도 하나,,와중에 힘이 되기를 바라며,,
>결과가 있기까지, 이 사이트와  성심성의의 상담으로 큰 도움과 힘을 얻었으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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