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교대제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주휴일의 부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조편성 및 시간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개해드린 자료를 참조로 귀사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십니다.
>교대근로제에 대해 노동자료 41번을 보았는데 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3조 2교대로 근로 할경우 일주를 풀로 가동한다는것인데 인원및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어찌되는지요.
>예를들어 주야간 각 6명씩이 근무하는 2교대(1조 09시 시작 2조 21시 시작) 에서 3조2교대로 한다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또 시간은 어떻게 짜여지나요?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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