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한질문인데..
제가 일한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였고
그곳에서 고용보험은 빠짐없이 납입하였습니다
금년1월 말일부로 퇴사하였고
근무시간은 매월2일휴무에 한루11시간씩 근무하여
기본금 90만원에 직책수당10만원을 합100만원을 받았읍니다.
1년이 지나구도 급여는 변함이 없고..
하여 직장내 위사람과 작은 말다툼속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고
이것이 기정사실하되어..금년1월말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조그만 회사라 사직서두 안받더군요..
그냥 그말한마디로 저는 1월말이 1월급여와 퇴직금을 사주로 부터받구
나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 주당근무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것 보았읍니다..
그래서,,고용보험측에서준 서류(이직확인서,평균임금산정내역서)를
받아서 회사측에 주면서 작성해 고용보험으로 보내달라구 부탁했읍니다
대략 1주일후 고용보험에 알아보니..이직확인서 한통만 넘어왔고
사유도 개인적이사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군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안해주면 고용보험측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할뿐 아니라..평균인금산정서뿐만아니라 이런경우(주당56시간 초과)
는 하루하루 근무시간이 기록된 기록부사본이 동봉되야 한다면서
그것이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것인지요...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록도 없이 정해진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비정기적으로 한달에2일 쉬면서 근무한것..즉
근무기록이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없는지요..?
퇴직 3개월동안
지난해 11월은 2일휴무에 매일11시간근무하였고
12월은 2일휴무 매일11시간근무하였고
2004년 1월은 1일(양력설)휴무 와 1월20일부터24일까지(5일간)구정명절관계로
휴무하였으며 이중 설기간에2일은 통상적인 매달주는2일간의 휴무였읍니다
총 1월은 6일간 쉬었고 매일11시간 근무했읍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없는지 만일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실업급여에 관한질문인데..
제가 일한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였고
그곳에서 고용보험은 빠짐없이 납입하였습니다
금년1월 말일부로 퇴사하였고
근무시간은 매월2일휴무에 한루11시간씩 근무하여
기본금 90만원에 직책수당10만원을 합100만원을 받았읍니다.
1년이 지나구도 급여는 변함이 없고..
하여 직장내 위사람과 작은 말다툼속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고
이것이 기정사실하되어..금년1월말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조그만 회사라 사직서두 안받더군요..
그냥 그말한마디로 저는 1월말이 1월급여와 퇴직금을 사주로 부터받구
나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 주당근무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것 보았읍니다..
그래서,,고용보험측에서준 서류(이직확인서,평균임금산정내역서)를
받아서 회사측에 주면서 작성해 고용보험으로 보내달라구 부탁했읍니다
대략 1주일후 고용보험에 알아보니..이직확인서 한통만 넘어왔고
사유도 개인적이사유로만 기재되어 있다는군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안해주면 고용보험측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할뿐 아니라..평균인금산정서뿐만아니라 이런경우(주당56시간 초과)
는 하루하루 근무시간이 기록된 기록부사본이 동봉되야 한다면서
그것이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것인지요...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록도 없이 정해진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비정기적으로 한달에2일 쉬면서 근무한것..즉
근무기록이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없는지요..?
퇴직 3개월동안
지난해 11월은 2일휴무에 매일11시간근무하였고
12월은 2일휴무 매일11시간근무하였고
2004년 1월은 1일(양력설)휴무 와 1월20일부터24일까지(5일간)구정명절관계로
휴무하였으며 이중 설기간에2일은 통상적인 매달주는2일간의 휴무였읍니다
총 1월은 6일간 쉬었고 매일11시간 근무했읍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없는지 만일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