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04.02.19 03:14
안녕하세요
조합장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하면서 선거기간중 (입후보한뒤 하루 상관에) 재입사를 하면 즉 사직서를 내고 입사를 하면 (입후보 마감뒤 다음날 재입사 처리됨) 조합장이지만 후보 자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입사할때 조합 대표의 동의가있어야 입사할수있는데(유니온샵.취업규칙.단체협약상 )*조합장이 조합원들 모르게 퇴사와 입사함*  조합대표자의 대리인 동의나아니면 조합원들 동의가있어야 되지않습니까 .이른 절차를 밟지않고 선거 기간중 퇴사와 입사를 동시에하였다면 조합원자격이없다고 봅니다.고로 선거에서 당선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선 취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해석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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