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장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하면서 선거기간중 (입후보한뒤 하루 상관에) 재입사를 하면 즉 사직서를 내고 입사를 하면 (입후보 마감뒤 다음날 재입사 처리됨) 조합장이지만 후보 자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입사할때 조합 대표의 동의가있어야 입사할수있는데(유니온샵.취업규칙.단체협약상 )*조합장이 조합원들 모르게 퇴사와 입사함* 조합대표자의 대리인 동의나아니면 조합원들 동의가있어야 되지않습니까 .이른 절차를 밟지않고 선거 기간중 퇴사와 입사를 동시에하였다면 조합원자격이없다고 봅니다.고로 선거에서 당선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선 취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해석 할수있는지요??
조합장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조합장이 조합장 선거를 하면서 선거기간중 (입후보한뒤 하루 상관에) 재입사를 하면 즉 사직서를 내고 입사를 하면 (입후보 마감뒤 다음날 재입사 처리됨) 조합장이지만 후보 자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입사할때 조합 대표의 동의가있어야 입사할수있는데(유니온샵.취업규칙.단체협약상 )*조합장이 조합원들 모르게 퇴사와 입사함* 조합대표자의 대리인 동의나아니면 조합원들 동의가있어야 되지않습니까 .이른 절차를 밟지않고 선거 기간중 퇴사와 입사를 동시에하였다면 조합원자격이없다고 봅니다.고로 선거에서 당선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선 취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적으로해석 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