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9 18: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사항중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이직으로 사유를 잡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시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몸이 불편하셔서 구직활동을 못하시면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셔서 이후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2년 4월에 산재로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 골절을 입어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다 보니 아직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산재는 종결 되었으나 아직 손가락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2년12월 까지 다니고 퇴직 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불편하고 병원다니면서 회사일을 한다는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기계 설계로 cad 작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무리가 왔습니다.
>손가락 치료를 받기위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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