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등 격일제근무자로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시간외수당이나,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어도 되지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명시는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봉이 1,000,000인경우(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금액임)으로 지급을 하고있는데요 ( 물론 본봉에대하여 상여금,년,월차,및 식대는 따로지급이 되구요)
본봉에서 각수당을 나누어 명시하고자 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이경우 시간외수당이나,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어도 되지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명시는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봉이 1,000,000인경우(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금액임)으로 지급을 하고있는데요 ( 물론 본봉에대하여 상여금,년,월차,및 식대는 따로지급이 되구요)
본봉에서 각수당을 나누어 명시하고자 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