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업이 양도.양수되거나 동일 사업자가 그대로 이전되어 실질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이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및 기타 연월차등을 부여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도 그대로 승계되게 됩니다.
3.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상실신고 및 새로운 취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보험자격의 문제일 뿐, 실업급여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서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 가입자였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의 사유를 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줄 수 있다면 회사와의 별 충돌없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달 말에 저희 회사가 직원,공장,대표자 모두 그대로구, 단지 법인으로 바뀌면서 회사이름 바꾸고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로 모든직원이 사직을 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으로 이전회사는 폐업을 하는 거지요.
>
>그런데, 전 다음달에 임신으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유해물질도 많고, 주위환경이 너무 않좋은데다가 회사 사정상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은 상상도 못할 형편이라 1년이 되는 다음달 말쯤 회사에 얘기해서 권고사직을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고, 출산휴가 가능한 회사를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
>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달말로 퇴사처리되고, 다음달로 법인으로 바뀐 후 1달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는게 되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가 없는 건가요?
>
>퇴직금은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하면 받을수 있는데,왜 실업급여는 신규가입이 되서 못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회사환경이 임산부한테는 아주 안좋아서 되도록 빨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
1. 사업이 양도.양수되거나 동일 사업자가 그대로 이전되어 실질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이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및 기타 연월차등을 부여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도 그대로 승계되게 됩니다.
3.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상실신고 및 새로운 취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보험자격의 문제일 뿐, 실업급여 지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서 180일 이상만 고용보험 가입자였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의 사유를 회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줄 수 있다면 회사와의 별 충돌없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달 말에 저희 회사가 직원,공장,대표자 모두 그대로구, 단지 법인으로 바뀌면서 회사이름 바꾸고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로 모든직원이 사직을 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으로 이전회사는 폐업을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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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 다음달에 임신으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유해물질도 많고, 주위환경이 너무 않좋은데다가 회사 사정상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은 상상도 못할 형편이라 1년이 되는 다음달 말쯤 회사에 얘기해서 권고사직을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고, 출산휴가 가능한 회사를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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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달말로 퇴사처리되고, 다음달로 법인으로 바뀐 후 1달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는게 되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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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장님이 고용승계를 하면 받을수 있는데,왜 실업급여는 신규가입이 되서 못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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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환경이 임산부한테는 아주 안좋아서 되도록 빨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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